보건 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4주간만 모집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속히 신청하셔서 지원을 꼭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 만들어 봅시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2. 상세 내용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원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 (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 )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 hope.welfareinfo.or.kr )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다.
: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한다.
: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제데도 외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 ( 최대 2년 )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3. 지원 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되어야 합니다.
3)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신청 방법
1) 복지로 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 신청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문의처
1)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 - 3690 )
2)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3) 각 동/읍/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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