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 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총 6가지 소득을 가리키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5월 중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을 넘길 시에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2.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월급이 소득이 전부인 직장인 청년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서류를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 투잡을 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 기타 소득 - 필요경비 )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3.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이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 23.5.31.→’ 23.8.31.(3개월 직권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 23.6.30.→’ 23.8.31.(2개월 직권 연장).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
1) 수출기업의 경우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 또는 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 사업자.
2) 산불 피해 : 젖국적 산불 (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 특별 재난 지역
- 대전 서구
- 충북 옥천군
-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 전남 함평군, 순천시
- 경북 영주시
- 강원 강릉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3. 10.3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다도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신고 방법
1) 홈택스 ( WWW.HOMETAX.GO.KR )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4)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 ( WWW. NTS.GO.KR )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 납부 방법
1) 홈택스 ( WWW.HOMETAX.GO.KR ) 전자납부
로그인 (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
이용시간은 07:00 ~ 23:30
2) 카드로 택스 ( WWW.CARDTAX.KR ), 인터넷지로 ( WWW.GIRO.KR ) 납부
로그인 (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
이용시간은 07:00 ~ 23:30
3)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국세청책/제도 > 통합자료실> 세무서식> 영수증서 검색. > 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 (납세자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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