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출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근로 조건 개선과 복지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총예산액이 1,500억 원이고 예산 소진 시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자격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일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1)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 양육비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 2023년 기준 296 만원 ) 이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 2023년 기준 361 만원 ) 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비 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기준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 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 2023년 기준 207만 원 ) 이하.
-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 2023년 기준 253만 원 ) 이하.
3) 소액 생계비 신청 자격
- 융자신청일 현재 기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 2023년 기준 207 만원) 이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 2023년 기준 253만 원 ) 이하.
- 일용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융자 한도
1)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활비는 1,000만 원.
- 임금감소 행계비와 임금 체불 생계비는 1,000만 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2) 혼례비는 1,250 만원.
3) 부모요양비는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4) 자녀 학자금은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 만원 ( 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 원.
5) 자녀 양육비는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6) 소액 생계비는 200만 원.
※ 2 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3. 융자 금리 및 상환 방법
1) 융자 금리는 연 1.5%
2)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이다.)
4)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5) 보증방법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신용보증료 연 0.9%는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
● 진행과정
먼저 신청자가 융자를 신청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적격 결정을 한 후 통과가 되면 신청자가 보증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서 발행 후 은행에 통지를 한 후 융자가 마무리된다.
● 대행 금융기관
IBK 기업은행
● 이용방법 및 접수
1) 근로 복지공단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2) 근로복지 공단 고객 지원 센터 ( TEL 1588 - 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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