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1.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2. 신청 기간
3.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4. 지원 내용
5. 신청 방법
1.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정기신청 : 5/1 ~ 5/31까지입니다.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1 ~9/15까지입니다.
하반기분 신청은 3/1 ~ 3/15까지입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전화문의는 해당 지자체 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 신청 완료 후 지원 방법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 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 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 ) : 4,000 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만 한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용어 정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써 사실혼은 제외한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3. 직계 존속 : 70세 이상과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으로 동거 미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다.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1.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그 배우자 포함)
3.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됩니다.
-근로 장려금
1. 단독가구 최대 165 만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285 만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을 지급한다.
- 자녀 장려금
1.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다.
2.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80만 원.
3.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이 자료와 다른 경우.
* 근로 자녀 장려금은 매년 신청하는 것으로 꼭 신청해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 자녀 장려금을 가장 많이 신청하는 5월에 신청하면 지급은 8월에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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