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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등록방법 및 건강보험료 100%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0원 내는 합법적인 방법 알아보기

by ^^kth6266%&###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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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이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나 배우자는 월급, 즉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 밑으로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여 보험료는 내지 않고 보험해택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니 잘 이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해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장을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는 직장가입자로서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즉 직장을 다니지 않고 퇴직을 한 경우,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하는 분들인데 보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보험료를 1원도 내지 않아도 되니 등록 자격조건과 등록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여부, 소득등으로 결정이 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직계비속, 직계존속등으로 자격조건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동거여부에 따라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가 있으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 : 본인의 위로 이어진 가족을 말하며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 : 본인의 아래로 이어진 가족을 말하며 보통 자녀들이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와 미혼의 자녀(직계비속)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자격이 됩니다. 단 미혼의 자녀는 소득이 없어야만 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는 부부 중 한쪽만 선택해서 피부양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같이 동거 중이라면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은 모두 자격조건이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는 동거와 관계없이 자격이 됩니다.

 

▶ 본인의 직계존속이 동거 중이 아니라면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어야 자격이 되며 만약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보통 피부양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지만 미혼으로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며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재산조건 알아보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업소득이 발생이 될 경우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자격이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 재산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연간 5억 4천만 원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만 되며 만약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미만이면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자격이 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조건 알아보기

 

▶ 이자, 배당, 연금,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 이자 및 배당소득은 1,000만 원 이하는 소득에서 제외되며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모든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니 총소득액을 계산하실 때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자 및 배당소득이 900만 원이면 소득에서 제외되고 1,200만 원이면 총소득에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자격요건에 반영이 됩니다.

 

▶ 연금소득은 국민은행 가입날짜에 상관없이 전부 총소득으로 포함이 됩니다.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발급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다운로드-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나 가능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전화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파일( 가족으로 발급받아야 됩니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좌측상단의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선택하셔서 개인정보를 기입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한 후 등록을 마치시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은 피부양자등록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으니 더 알아보실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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