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이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나 배우자는 월급, 즉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 밑으로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여 보험료는 내지 않고 보험해택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니 잘 이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해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는 직장가입자로서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즉 직장을 다니지 않고 퇴직을 한 경우,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하는 분들인데 보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보험료를 1원도 내지 않아도 되니 등록 자격조건과 등록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여부, 소득등으로 결정이 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직계비속, 직계존속등으로 자격조건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동거여부에 따라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가 있으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 : 본인의 위로 이어진 가족을 말하며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 : 본인의 아래로 이어진 가족을 말하며 보통 자녀들이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와 미혼의 자녀(직계비속)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자격이 됩니다. 단 미혼의 자녀는 소득이 없어야만 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는 부부 중 한쪽만 선택해서 피부양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같이 동거 중이라면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은 모두 자격조건이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는 동거와 관계없이 자격이 됩니다.
▶ 본인의 직계존속이 동거 중이 아니라면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어야 자격이 되며 만약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보통 피부양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지만 미혼으로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며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재산조건 알아보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업소득이 발생이 될 경우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자격이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 재산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연간 5억 4천만 원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만 되며 만약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미만이면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자격이 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조건 알아보기
▶ 이자, 배당, 연금,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 이자 및 배당소득은 1,000만 원 이하는 소득에서 제외되며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모든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니 총소득액을 계산하실 때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자 및 배당소득이 900만 원이면 소득에서 제외되고 1,200만 원이면 총소득에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자격요건에 반영이 됩니다.
▶ 연금소득은 국민은행 가입날짜에 상관없이 전부 총소득으로 포함이 됩니다.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발급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 FAX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나 가능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전화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파일( 가족으로 발급받아야 됩니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좌측상단의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선택하셔서 개인정보를 기입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한 후 등록을 마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은 피부양자등록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으니 더 알아보실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0) | 2023.07.31 |
---|---|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여 3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하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절약 (0) | 2023.07.30 |
건강보험료 줄이는 7가지 방법 총정리, 최대 240만원절약하기, 건강보험료 0원 만들기 (0) | 2023.07.29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승인확률 100% 높이는 방법,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최대 1000만원 지원받기 (0) | 2023.07.27 |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최대 160만원 지원받기 (0) | 2023.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