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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kth6266%&###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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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유무등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정해지는데 지난해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이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해서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따로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아까운 돈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

 

건강보험료-조정신청제도-섬네일
조정신청제도

 

직장에서 퇴직을 하였거나 폐업, 휴업, 소득감소가 생겼을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운 내 돈을 헛되게 버리지 마시고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알아보셔서 빨리 신청하셔야 한 달이라도 빨리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자격과 준비서류 알아보기

 

 

퇴직, 폐업, 휴업, 소득 감소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폐업사실 증명서, 휴업사실 증명서, 퇴직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양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바로가기
홈택스

 

소득정산부과동의서-양식-다운로드
건강보험공단

 

 

토지나 건물을 매각했거나 상속, 수용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는 등기부등본과 건물(토지) 대장만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였거나 소유권 변경등의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없이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월세나 전세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주인이 배우자는 친척인 경우 상의하여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한데 주소변동 없이 2년이 지나면 추가서류 제출 없이 재연장도 가능합니다.

 

▶ 처음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상거주 확인서,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대장, 무상 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서류 제출이 힘들다면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사 같은 곳에서 지은 주택은 정부에서 전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조성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기한 및 신청 방법

 

신청 기한

 

▶ 올해 7월까지 신청을 하셨다면 6월분 보험료까지 소급적용해서 낮아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니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의 보험료를 적 약하실 수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새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8월 이후에 신청을 하셨다면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면 만약 8월 1일에 신청을 하셨다면 8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안되며 방문신청과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가능하시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보험료 인하에 유리합니다. 만약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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