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가입자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등록방법 및 건강보험료 100%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0원 내는 합법적인 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이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나 배우자는 월급, 즉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 밑으로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여 보험료는 내지 않고 보험해택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니 잘 이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해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는 직장가입자로서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즉 직장을 다니지 않고 퇴직을 한 경우,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하는 분들인데 보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보험료를 1원도 내지 않아도 되니 등록 자격조건과 등록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 2023.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