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청1 개인통관 고유번호, 사업자통관 고유번호 발급받는 방법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해외직구를 할 경우 한국에서 통관을 하실려면 반드시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해야만 하는데 이 번호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면서 물건이 해외에서 들어올 때 주민등록번호대신에 본인 확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고유식별번호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한번 발급해놓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외직구를 자주 사용하시려면 꼭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통관고유번호는 개인용과 사업자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시는 분이시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으시고 수출입을 하는 무역업을 하시려면 사업자통관 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꼭 따로 발급받으셔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 2023.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