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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by ^^kth6266%&###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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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등 예기치 못하 사유가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혼례비, 자녀 학자금, 양육비, 부모요양비 등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신청자격을 꼼꼼히 살펴서 어려운 일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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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신청하기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 융자 및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도 가능합니다.

 

 

1. 생활안전자금 지원대상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없이 가능합니다.

 

2) 임금감소 생계비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이 융자신청일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3)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융자대상 월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3인가구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2023년 기준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4,434,816원.

* 2023년 기준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207 만원. 

 

 

 

2. 지원 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의료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저리(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로 융자합니다.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 보증방법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 신용보증료 0.9%는 별도 부담입니다.).

 

1)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 1,000만 원.

2) 혼례비 : 1,250만 원.

3)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4) 자녀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재학하는 1자녀당 연 500만 원.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재직하는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하는 자녀당 연 700만 원.

5) 자녀양육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만 7세 미만 1자녀당 연 500만 원.

6) 소액생계비 : 200만 원..

* 2 종목 이상 융자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한도액은 2,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는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바로가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3.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1) 신청방법

- 방문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 (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뱅킹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1)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닐 경우 혼례비 신청만 가능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닐 경우 혼례비 신청만 가능합니다.).

* 우선순위 적용선발 시 추가제출 서류

: 직전 연도 소득자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 신고자용 ).

: 가족관계 증명서.

 

2)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 (진료비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부모요양비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4)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6)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증명서.

 

7) 임금감소 생계비

: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임금감소 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조치 이전 3개 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8) 소액 생계비 

: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 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 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가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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