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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무주택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하기

by ^^kth6266%&###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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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무주택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출 상품이다. 즉 정부가 정해진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무주택자라면 월세보다 전세가 무조건 좋으니 이용하는 것이 좋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청하기-썸네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사철을 맞이하면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시끄러워진다.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무주택자나 1인 가구인 2030 젊은 층은 전월세 값이 많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이 대출에 의존하는데 이때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먼저 알아봐야 최근에 고금리인 이자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1. 지원 내용

1)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 (신혼, 2자녀 가구는 80%) 이내 대출을 지원해 준다.

- 일반가구 :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이고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 원 지원.

- 신혼가구 : 수도권은 최대 3억 원이고 그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 지원.

- 2자녀 가구 : 수도권은 최대 2.2억 원이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8억 원 지원.

 

2) 대출 금리

- 연 1.8% ~ 2.4%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 신혼가구는 1.2 ~ 2.1%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가구는 0.3% 우대금리 적용.

- 2자녀 가구는 0.5% 우대금리 적용.

- 3자녀 가구는 0.7% 우대금리 적용.

 

* 단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는 1.0%이다.

 

3)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이하 주택.

 

4) 대출기간은 2년 일시 상환이고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하다.

 

 

 

2.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1)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단,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 ( 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3)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4)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6)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7)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합산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는 6천만 원 이하인 자.

 

3. 제출 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4)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 분).

5)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구명칭은 등기부등본).

6) 소득확인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7)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8) 기타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

 

●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기간은 접수기간별로 다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은 기금 e 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수탁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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