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by ^^kth6266%&### 2023. 5. 30.
반응형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정책보조 프로그램이다. 새 출발기금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 채무는 새 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되는 특징이 있다.

 

새출발기금-썸네일
새출발기금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잠재적 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는 정책이다 보니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 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

●  기타 코로나19로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현재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 즉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또는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된 차주.

 

 

 

2.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 종류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해당됩니다.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과는 무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능합니다.

● 차주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 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3. 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실차주 즉 90일 이상 연체인 차주에 대한 지원내용.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그리고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 있는 경우는 감면이 없습니다.

●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시켜 드립니다.

● 기존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불 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드리며 차주는 꾸준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 상환기간은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이 기본이며,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입니다.

분할상환기간은 1~10년이 기본이며,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입니다.

● 조정신청을 한 후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합니다.

 

■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내용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원금조정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연체 30일 이전이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후이면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기존대출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은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이 기본이며,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입니다.

분할상환기간은 1~10년이 기본이며,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입니다.

● 조정신청을 한 후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합니다.

 

★ 새 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 안내

● 온라인으로는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만 운영됩니다.

● 콜센터는 1660-1378

● 현장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홈페이지-바로가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