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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by ^^kth6266%&###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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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사업이란 정확히 말하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보통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을 많이 가시는데 이것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첫째가 아닌 둘째, 셋째일 경우에는 나머지 얘들도 돌봐야 되는데 산후조리원에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정부지원-산후도우미-정부지원-썸네일
2023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되며 가정소득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의 차이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란?

해마다 낮아지는 출산율과 다양한 출산에 대한 고민들이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세계최저의 출산율을 고민하여 다양한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분이 직접 가정을 방문에 산모의 출산 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육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외국인의 경우 국내체류자격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인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 만약,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정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산모와 장애 신생아, 미혼모, 새터민, 쌍둥이, 둘째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 산모나 배우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기초 생활보장 해산급여 또는 긴급 복지 해산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3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3. 지원내용 및 지원 방법

 

● 지원 내용

 

가정을 방문한 산후 도우미는 주 5일에 하루 9시간(점심시간 포함) 도움을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하루 9시간에 주 5일 기준으로 총 10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방문 시간을 조절하면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 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방문한 산후도우미의 주요 업무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살피며, 세탁물 관리, 산모의 식사, 청소등을 도와줍니다. 만약 산모와 신생아 이외의 다른 가족을 도와주는 경우는 추가 수당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두 군데 모두 필요한 서류는 부부신분증, 도장, 임신여부확인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유효기간으로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격은 소멸됩니다.

단,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과 같은 사유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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