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 신청자격1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현 정부의 4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저출산 대응을 목적으로 만든 가족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 1세 이하아동이 있는 가구에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할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도입하여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출산지원금을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0개월 ~ 24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원하는데, 아동 양육을 직접 하느냐, 시설에 맡기느냐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양육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모급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