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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도약계좌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조건 및 가입방법 알아보기

by ^^kth6266%&###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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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섬네일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번달 6월 15일에 출시되며 12개의 시중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협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이다. 여러 가지 가입조건과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미 기존에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의 내용과 신청 조건

 

(1)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

 

● 청년도약계좌란 만 19 ~ 34세의 청년들이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정부정책 금융지원입니다.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5년 동안 납입할 시 만기 시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 개인 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며 정부의 최대 월 '기여금'은 24,000원이다. 그리고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보통 일반적금은 이자의 15.4%, 세금우대 적금은 9.5%를 세금으로 내는 데 이는 적지 않은 돈이므로 비과세 혜택만 받아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 개인소득이란 연말정산 시에 총소득이라고 나오는 ' 세금 공제 전 연봉'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여금'은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을 더 받지만 최대 금액이 24,000원이기 때문에 연소득이 4,800만 원 이하라면 최대금액인 70만 원을 매월 저축하지 않아도 기여금의 최대한도를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을 잘 살펴서 저축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된다. 변동금리는 적용되는 시점의 기준금리와 3년 동안의 고정금리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서 설정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금리를 설명받을 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본인 월 납입한도액 월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 24,000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 23,000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 22,000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 21,000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인 청년은 기여금이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2)  신청 조건

 

● 만 19세 ~ 만 34세 청년들을 대상.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 시 계산하지 않는다.)

최대 6년까지 인정이 된다. 즉 일반적인 군 복무자는 만 36세까지 가능하다

 

●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만 한다.

 

●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청년.

 

 

 

2.  가입 방법 및 중도해지 가능 여부

 

●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금융기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지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은 금융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확인을 통해 진행되니 편리합니다.

 

● 신청 완료 후 결과는 2~3주 후 발표가 됩니다.

 

● 중도 해지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이유로 중도해지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취소되고 자신이 납입한 금액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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