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세액공제 10만원내고 13만원 돌려받는 방법 알아보기(고향사랑 기부)

by ^^kth6266%&### 2024. 9. 28.
반응형

세액공제 10만 원 내고 13만 원 돌려받는 방법 알아보기(고향사랑 기부) 시작합니다. 기부를 해서 좋은 일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으며 그리고 지역특산품을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법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직장인 연말정산과 개인사업자의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10만원내고-13만원-돌려받는-방법-알아보기(고향사랑-기부)

 

 

 

 

1. 세액공제되는 고향사랑 기부란?

 

고향사랑 기부란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물을 답례로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데 내년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기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읍, 면, 시뿐만 아니라 광역시와 도를 모두 포함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남 진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진주시는 물론 경상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과 지출에 대한 세금을 결정한 후 마지막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가야 할 돈에서 10만 원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아래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1)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법령에 나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세법에서 정한 세액감면을 적극 활용하고, 최대한 비용처리를 많이 하고 인정받아서 소득 금액

sgarim.com

 

 

 

 

2. 기부금액수에 따른 세액공제와 혜택 자세하게 알아보기

 

기부금 1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세액공제를 해주며 1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30%는 지역특산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10만 원 받을 수 있으며 3만 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의 세액공제와 40만 원의 16.5%에 6만 6천 원을 합한 16만 6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15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1만 6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부에 지출된 금액은 18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만 원을 기부 많이 합니다.

 

 

3. 기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전국 지역농협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으며 특정사업에도 기부할 수 있으니 자신이 원하는 곳에 선택하여 기부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e음-홈페이지-바로가기

 

전국-지역농협-쉽게-찾아보기

 

 

 

세액공제 10만원내고 13만원 돌려받는 방법 알아보기(고향사랑 기부) 포스팅을 마칩니다. 좋은 일도 하고 절세도 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차감되니 많이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