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손해 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기에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부모 급여 신청 자격과 지급액 액수 알아보기.
2.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구비서류 알아보기.
3. 기존 지원정책과 중복 가능한가?
1. 부모 급여 신청 자격과 지급액 액수 알아보기
신청 자격
부모 급여 신청 자격은 0세에서 1세까지 영아가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태어난 지 0개월에서 23개월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소득기준이나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지급이 되니 해당 사항이 되시는 가정은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액수
0세에서 1세, 0개월에서 11개월 까지는 월 100만 원이 지급되며, 1세에서 2세, 12개월에서 23개월 까지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부모님 통장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알아보기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만 못 받으시는 달 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20일에 출생한 아이의 부모 급여를 2월 20일에 신청하시면 60일 이내에 신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1월 부모 급여도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이 넘으면 신청하신 달이 속한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1월 20일에 출생했는데 60일이 지난 3월 25일에 신청을 하신다면 1월, 2월분은 지급을 받지 못하고 3월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직접방문과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통장 사본
· 아이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3. 기존 지원정책과 중복 가능한가?
어린이 집을 다니는 경우.
만약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받게 되는데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부모 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즉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보육료 바우처가 45만 원이 나왔다면 부모급여 100만 원과의 차액인 5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보육료로 지급받게 되는데 종일제 보육료가 부모 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오늘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한 달의 손해도 없이 모두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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