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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kth6266%&###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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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및-교육비-신청-섬네일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소득 이하 가구자녀의 초 ·중·고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입합금, 수업료뿐만 아니라 PC와 인터넷 회선도 지원하며, 교육급여의 지원 형태는 바우처 형식으로 개인이 부모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1. 교육급여 와 교육비 지원내용

 

●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라고도 하며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전년도 대비 평균 25% 정도 증가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급방식은 바우처 형식으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하며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을 시 선불카드로 지급을 합니다.

 

■ 초등학생은 연 1회 415,000원.

■ 중학생은 연 1회 589,000원.

■ 고등학생은 연 1회 654,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교과서 대금은 연 1회, 입학 시 입학금 지원, 그리고 분기별로 수업료도 지원이 됩니다.

 

● 교육비 지원 내용

 

■ 초등학생은 학기 중 중식비를 전액지원 ( 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

■ 중학생은 연 60만 원 내외에서 지원.

■ 고등학생은 가구당 PC 1대, 인터넷은 가구별 1회선을 지원합니다.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만약 교육급여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비만 지원합니다.

 

 

 

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자격

사용처는 사행,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지원대상

 

 ■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0%는 4인가구 기준 2,700,482 원, 3인가구 기준 2,217,408원입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등은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지급제외 대상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 즉 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등에는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감면의 혜택을 제외한 학비가 지급됩니다. 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생이나 특별한 장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되더라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신청 문의처는 129번이나 1599-9654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문의처는 1599-2000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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